한국소비자보호원은 GM대우자동차㈜의 경승합차`다마스`와 경화물차`라보`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고무재질의 에어컨 호스와 알루미늄 파이프의 밀착성 저하로 인해 에어컨 냉매가스가 새는 것으로 발견하고 해당회사에 보상수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보원측은 “출고된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부품 교환 포함)과 생산 차량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선된 제품의 장착을 자발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GM대우에 권고했다”며 “GM대우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1997년부터 2002년9월14일까지 생산된 차량 6만2,168대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정비사업소 및 직영ㆍ바로 코너를 통해 개선된 호스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