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국신금 1,000억대 불법대출/다화건설 등 변제불능 6개업체에

◎전사장 등 7명 영장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9일 변제능력이 없는 회사에 1천1백85억여원을 불법대출한 전풍국상호신용금고 은현기사장과 김창성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금고측과 짜고 여신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대출을 받은 다화건설(주) 김영길 사장등 6개업체 대표 5명을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풍국상호신용금고 은병기 전회장등 2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6개 업체는 다화건설,(주)프리마, 한국지질공업(주),(주)경보화학,(주)크라운, 지남전자(주)등이다.<성종수>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