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서울·충청 '효과 無'

대부분 떨어졌다 다시 올라…주택거래신고제는 효과 강력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지정제가 서울과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에서는 약발이 잘 먹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거래후 실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효과가 빠르고 강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충청권에서는 주택 투기지역이 지정된 뒤에도 대부분 큰 변화없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됐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바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강남은 작년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아파트 가격지수가 89.5에 불과했으나 7월 92.5, 10월 105.3 등으로 증가했고 서울 송파는 작년 5월 96.4에서 7월 92.9로 잠시 떨어졌다가 10월 105.7, 올해 4월 103.3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서울 양천은 작년 7월 투기지역 지정 당시 95.4에서 10월 104.4, 올해 1월 103.2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충청에서는 대전 서구의 경우 작년 2월 투기지역 지정 때 91.3에서 4월 93.7, 7월 93.6, 10월 104.5 등으로 상승압력이 거셌으며 공주는 작년 10월 101.8에서 올해1월 101.2로 주춤하다 4월 103.0, 7월 110.1, 8월 112.9 등으로 치솟았다. 청원은 올해 2월 투기지역 지정 때 104.9에서 4월 104.5로 잠시 주춤했다가 7월105.2, 8월 110.9 등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은 그러나 올해 4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 뒤 가격지수가 103.5에서 7월 102.2, 8월 101.0 등으로 하락했으며 서울 강동은 올해 4월 102.6에서 7월 100.2, 8월 98.1 등으로 급락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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