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가맹점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드시 관련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이 정보가 허위나 과장된것으로 판명되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가맹점 본부의 횡포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가칭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가맹점본부가 재무상황과 가맹점의 각종 부담내역,기타 거래조건을 명시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자에게 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제공정보가 허위나 과장으로 판명되면 가맹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계약기간을 최소한 3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가맹점본부가 가격과 설비 구입,취급상품,영업활동,상품 등 구입처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맹점본부들의 협회나 관련단체가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고시를 제정하도록 근거 규정도 넣기로 했다.
이와함께 협회 등 관련단체가 공익대표와 가맹본부,가맹점 대표 2명씩,모두 6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가맹점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자율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지도사 자격 제도를 신설,가맹사업거래와 그 분쟁에 관한 자문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감안,공정거래법과 별도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며 "내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하되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1월이나 4월께 법을 시행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