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관장약 부작용 거의 없다

관장(灌腸)이란 항문을 통해 약물을 직장이나 대장에 주입한 후 대변을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변비약 등을 입으로 먹어 대변을 배출시키는 것은 관장이 아니다. 대장관련 수술을 받기전에 각종 분비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또 정밀검진을 받을 때는 진단의 오류를 막는데 필요한 것이 관장이다.일반적으로 장내시경검사·분만·수술 등을 받을 때는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약을 먹어 내용물을 제거한다. 하지만 응급수술이나 소아·노인등 처치를 빨리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장제를 이용한다. 관장제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삼투압차를 이용한 배변유도제(글리세린·인산염용액)와 장운동을 자극하는 관장제(피마자유) 변을 묽게하고 대장과 변의 마찰을 없애 배변시키는 관장제(계면활성제 성분의 물비누)가 바로 그것이다. 삼투압 작용이나 장운동을 자극하는 관장약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변을 묽게하는 계면활성제는 의약품으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고역시 의약부외품으로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는 계면활성제를 잘못 사용해 발생한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관장제는 대부분 의약품으로 분류된 글리세린 제재를 쓰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H병원의 한 교수는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비용적 측면때문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산 중앙병원의 관장액 사고는 강알칼리성으로 제조된 세탁용 물비누를 사용했고 중간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성 사고』이며 『정상적인 관장제는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계면활성제(물비누)도 지방산과 가성소다의 화학반응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아닌 중성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인체에 무해한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산과 가성소다가 정확하게 1대1의 비율로 맞춰야 한다. 가성소다가 많이 사용되면 알칼리성 양잿물로 변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대장 기능이상은 물론 대장벽의 괴사를 부르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에서 정상 관장제 보다 계면활성제를 쓰는 것은 비용적 문제때문. 의약품으로 이용되는 관장제에 비해 의약부외품인 계면활성제는 거의 반값에 공급되고 있다. K병원 L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관장제는 의약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없다』면서 『국내에서도 각종 재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검증안된 물비누를 써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비누(계면활성제) 어떻게 유통되나=의약품으로 분류된 관장약은 병원 약제부 등을 통해 보급·관리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계면활성제이다. 깨끗이 정제된 물비누는 문제가 없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외과에서 필요할 경우 약제부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화공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화공업체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 관장액 제조사는 주로 가성소다·황산·염산·공업용 시약을 만드는 영세한 업체들로 수십여개가 난립해 있으며 특별한 관리감독 없이 관장액을 병원에 납품하고 있다. 지방산과 가성소다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계면활성제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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