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4만명이 면허 정지대상에 올랐다.
1년간 진행된 일괄신고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대비 신고율은 128%로 나타나 병의원 의료진 대부분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전체 의료인 가운데 31%는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14만명은 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신고 정지 처분이 될 예정이다.
의료법 25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고 표기 되어있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작년 4월 28일 이전 면허 발급 대상 45만6,823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45만6,823명 가운데 31만5,639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의료법 25조에 의거해서,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의료 신고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걸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인들은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사의 경우에는 신고율이 88~92%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에 비해 간호사는 61%의 신고율을 조산사의 신고율은 8%에 그치고 있다. 간호사와 조산사의 유휴인력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낮은 신고율에 대해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팀장은 “역할과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아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간호사가 많다”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아 면허신고제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상자 확인과 사전 안내기간에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의료인은 신고에 앞서 지난 2년치 보수교육을 받거나 면제 또는 유예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웹사이트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 외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