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8:55
동부증권이 코스닥 업체인 옌트와 시장조성, 주가관리 방법에 관한 이면계약을 맺는등 증권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23일 증감원 관계자는 『동부증권이 지난 5월 벤처기업인 옌트의 코스닥시장 등록 주간사를 담당하면서 총액인수에 따른 위험, 시장조성 부담을 회사측에 전가함으로써 유가증권 인수규정 42조의 불건전인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동부증권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과 옌트가 체결한 이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옌트가 코스닥 등록을 위해 청약자 100명을 미리 확보하며 실권주가 발생하더라도 동부증권이 주간사 명의로 인수한 후 이를 옌트 대주주에게 재매각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조성 자금도 옌트가 전액 부담하며 이를위해 동부증권은 옌트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동부증권은 또 옌트의 코스닥시장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해 공장이 가압류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코스닥 등록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등록 당시 증감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공장 가압류 사실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옌트의 주당공모가격은 2만원이었는데 등록직후부터 주가가 떨어져 현재는 3,900원대로 급락했다.
옌트는 특수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대구지역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지난 17일 코스닥 등록 4개월만에 부도를 냈다.
【정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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