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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호씨 시신퇴거 두산重 가처분 신청
입력
2003.02.06 00:00:00
수정
2003.02.06 00:00:00
두산중공업은 6일 고 배달호 노조조합원 분신사건과 관련해 미망인 황길영씨와 김창근 금속노조위원장, 그리고 두산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시신을 외부로 이송해 안치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퇴거 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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