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금리의 안정과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여유자금 예탁 의무화 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76개 기금중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 의무화된 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공무원연금 등 8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는 예탁이 의무화돼 있더라도 단서조항에 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이에따라 대형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여유자금중 50∼60%만 예탁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관리중인 공공기금 36개와 기타기금 40개 등 76개에 이르는 공공적 성격의 기금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예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