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담합 4社 과징금 28억부과

신세기통신(017)과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엠닷컴(018), 엘지텔레콤(019)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8,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19일 이들 회사가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규모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부과와 함께 법 위반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4개사는 작년 9월 2차례 모임을 갖고 회사별로 23만4,000원~35만9,000원인 단말기 보조금을 10월부터 18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합의,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신세기통신 9억3,21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통신프리텔 9억2,400만원 LG텔레콤 5억7,740만원 한솔엠닷컴 4억5,620만원 등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20:2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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