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진성어음 담보 은행대출 사후 부실책임 안묻는다

◎한보대책위,하청업체 자금난 해소위해정부는 6일 한보부도에 따른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한보철강의 진성어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취급한 경우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관련 은행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한보철강과 달리 지금까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던 (주)한보에 대해서도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지원하는등 한보철강에 준하는 자금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시 납세담보제출이 면제되는 최고세액을 일반 중소기업 1천만원, 생산적 중소기업 2천만원에서 2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씩 인상해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한보실무대책위원회(위원장 윤증현 재정경제원금융정책실장)를 열고 한보 부도사태의 파급을 막기위해 이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보철강이 발행한 어음소지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보철강이 확인한 진성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한 창구직원에 대해 추후 은행감독원의 감사시 담보부족등을 문제삼지 않는 면책권을 주도록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최창환>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