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취락지구 신·증축 허용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5월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ㆍ증축이 허용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상당 부분 풀린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 교통사고 피해방지와 도로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25~30㎙, 일반 국도와 기타 도로는 5㎙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접도구역의 건축물 증축허용 규모도 15㎡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되며 20㎡ 이하 농ㆍ어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된다. 각의는 이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세무사 시험 전에 최소합격인원을 공고, 당초 합격기준에 의해 합격자수가 미달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각의는 이밖에 월드컵 개최 등 새로운 인력수요에 따라 행정자치부 정원 24명, 보건복지부 정원 21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원 9명, 문화재위원회 관리위원 30명을 각각 증원하도록 관련 부처 직제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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