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한도 올리고 매입 임대주택 앞당겨 공급

■당정 대책 어떤내용 담길까
전월세 상한제 금액ㆍ면적 제한적용 가능성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국회통과 서두르기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그만큼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4ㆍ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못 돼 부랴부랴 새 대책마련에 나선 셈이다.

관건은 대책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마련을 강조한 만큼 시장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 촉각=가장 큰 관심사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다. 당초 이 안은 민주당이 도입을 요구했지만 부작용이 크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과의 빅딜까지 제안한 만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한제를 일정 금액이나 면적 이하의 서민용 주택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는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 도입보다는 제한적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인상=기존 전세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매물에 여유가 있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줘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제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능력 있는 전세 세입자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마련에 나선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1.5~3배에서 2.5~4배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최저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매입임대ㆍ미입주 전세전환 혜택 확대될 듯=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올해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밖에 단기에 대규모 임대물량을 물리적으로 확대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시장의 재고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입임대사업자 요건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5년인 의무임대기간을 줄이고 대상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149㎡ 이하인 주택면적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4ㆍ1대책 후속조치에서 밝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전세 전환 유도 방안의 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관련 상품 출시를 최대한 앞당기되 추가로 제시할 당근책이 더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 도입도 서두를 방침이다.

◇기존 활성화 대책 국회 통과에 역량 모을 듯=추가 대책과 함께 이미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통과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역시 조속히 확정해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대란은 결국 기존 전월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며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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