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의 구매한도액이 현행 미화 2천달러에서 4백달러로 줄어들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한 여행객에 대한 입출국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외화자금난에 따른 세관 감시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국인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4백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할 경우 초과액에 대한 통관이 불허돼 압수조치를 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 85년 1천달러, 95년 3월 2천달러로 상향조정됐던 면세점의 내국인 판매한도액은 지난 78년 수준으로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