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국제전화, 무선호출 등 각종 정보통신서비스 요금이 연내 자율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 공청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용섭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이달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요금자율화 방안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 따르면 경쟁기반이 조성된 무선호출, 경쟁이 도입된 시외·국제전화 통신요금을 연내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시내전화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 독점상태에 있어 제2 시내전화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는 오는 99년께로 신고제 전환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경쟁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동전화 부문은 PCS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쟁양상을 검토한 뒤 요금인가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PC통신사업을 하려면 전국 9개 대도시에 노드(망을 끌어오는 접속점)를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5개 도시로 축소, 사업자의 설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화세(세율 10%)를 폐지하거나 부가가치세로 전환,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