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도 개방형공무원제 도입

시ㆍ도 광역자치단체도 오는 6월30일부터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10%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단체 개방형직위운영규정'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제는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임용,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초 중앙부처에 처음 도입됐고 이번에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제는 공보, 법무담당, 국제통상업무 등 전문적인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시ㆍ도지사가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하되 임용전부터 공무원인 자는 전보, 승진, 전직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최석영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