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업조사 자제 권고"
이공정위장, 업종별 공정거래 행동규범 준수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30대 그룹에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기업 조사를 자제하고 업종별 공정거래 행동규범의 제정및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한해 4대 그룹을 포함한 기업들에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는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처럼 30대 그룹을 4대 그룹과 6대 이하 그룹으로 나눠 저인망식 조사를 벌이지 않는 대신 신고가 접수됐거나 불법 혐의가 포착된 기업만 선별해서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와 처벌 경감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업종별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자체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해 신문 등에 고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을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토록 권고, 이를 수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실시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공기업도 일반기업 못지않게 상당한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말에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정유사들이 수입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국내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