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HK저축은행의 ‘배당’과 수익을 내는 ‘정상채권 매각’의 원인에 대해 집중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주주 MBK파트너스(에슐론) 부사장을 불러 HK저축은행의 과다 배당 문제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HK저축은행은 지난 10월 2012 회계연도(2012년7월~2013년6월)에 낸 순이익(90억3,800만원)의 90%에 달하는 79억8500만원을 대주주 에슐론(78.38%), 현대캐피탈(19.99%) 등 주주들에게 배당했으며 현재 금감원의 종합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PEF)의 특성상 배당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순손실에 허덕이는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약 200억원의 충당금을 쌓으라고 지적하지 않았으면 순이익(415억5,900만원) 그대로 배당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면서 “업계가 어려운 현실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을 배당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K저축은행은 10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에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주의적경고 등을 받은 바가 있다.
금감원은 HK저축은행이 친애저축은행에 정상채권을 매각한 부분도 집중 조사해볼 예정이다. HK저축은행은 지난 6월 친애저축은행에 소비자대출채권 1,736억원을 매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애에 매각한 채권들은 과실만 따먹으면 될 정도로 순이익이 나는 건들”이라면서 “건전한 상식에서 해당 채권들을 판매한 것이 이해되지 않아 조사역들에 기간에 관계없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달 HK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다 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지난해에도 에슐론의 HK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계는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HK저축은행 행태의 원인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닌 외국법인의 저축은행 인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닌 에슐론이 ‘수익성’만 쫓다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 돈은 국민 세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주체에 수신 금융기관을 인수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m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