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ㆍ등록기업중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10개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2개사로 최종 집계됐다.
15일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14일 반기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거래소 종목중에서느 베네데스ㆍSK글로벌ㆍ누보텍ㆍ동신 등 4개사가 `의견거절`, 서통은 `부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에서는 데코ㆍ한국디지탈 등 2개사가 제출하지 않았고, 고려전기ㆍi인프라ㆍ엠바이엔ㆍ한빛네트ㆍ서울전자통신 등 5개사는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 또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거래소종목은 1일간 매매거래 정지 후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며, 코스닥종목은 3일간 거래정지후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SK글로벌ㆍ누보텍ㆍ동신 등 3개사는 이미 다른 사유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태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코에 대해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1일간 거래정지키로 했으며, 한국디지탈의 경우 등록취소 결정 무효확인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별도의 시장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