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 업무보고] 집단소송제 내달 도입

법무부가 1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권력형 부패 척결기구 신설과 법무ㆍ검찰 인사제도 쇄신 등 구조개혁, 법무행정 전문화, 경제법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력형 비리 독립 수사기구 신설=법무부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등을 통합, 특별검사에 준할 정도의 독립이 보장된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장급 중견 검사를 집중 투입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비리, 대기업 불공정거래, 공적자금 비리 등을 척결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이 제기한 검찰 밖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인사ㆍ예산상 독립권을 주겠다던 검찰 내 특별수사청 신설과 맥을 같이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고검장급을 장으로 1차장 2부 체제로 하되 외부인사를 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ㆍ검찰ㆍ경찰과 함께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도 만들 방침이다. ◇경제 법률지원 강화=자산 2조원 이상과 코스닥 기업의 허위공시ㆍ부실감사ㆍ주가조작을 엄단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관련, 법무부는 재정경제부와 공조해 오는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투명성 확보와 소액투자자 보호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이 제도를 반대하던 재계와 한나라당도 최근 입장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또한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을 통합, 기업정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외국법률사무소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외국법 자문서비스 허용, 국내 변호사 고용ㆍ동업 금지 등을 담은 법률시장 개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법원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ㆍ검찰 구조개혁=법무부는 검사 인사권 검찰 이관 및 지휘ㆍ감독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를 간부와 일반검사 분야로 이원화, 공정 인사를 보장하기로 했다.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인사위에는 시민단체, 변협 추천 변호사, 법학교수, 평검사들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연과 학연을 앞세운 불공정 인사가 이뤄지며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도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항고사건 결정과 수사자문 등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검찰의 감찰기능도 법무부로 이관하거나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행정 전문화, 약자 권익향상=행시 출신과 사법연수원 수료자 및 민간 전문가를 대폭 보강하고 재소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법률구조 대상을 현재 국민의 28.5%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체류, 고액투자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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