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생활자금에 보태 쓰고, 쓴 돈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IMF형 대출상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목돈보다는 다달이 드는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조흥은행은 6일 매월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거나 자녀 학자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고객들에게, 연금식으로 대출이 분할 지급되는 「뉴 스위트홈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최고 2억원 범위에서 3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원금은 대출받은 후 1년 동안의 거치기간을 거쳐 8년간 다달이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출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을 경우 일반 고객에 대한 금리는 11.5%이며, 실직자에 대해선 이보다 2%포인트 낮은 9.5%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중에는 일괄적으로 연 1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일시적인 목돈이 들어갈 때는 2,000만원까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한도거래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월 말부터 고정 수입이 없는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에게 재취업 준비기간동안 매월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연금형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명예·조기퇴직자에 대해서는 7년 동안(대출지급 2년·상환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고객에게는 10년 동안(대출지급 5년·상환 5년 이내) 각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금리는 현재 11.5%가 적용되고 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