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 모두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팩, 76억여원어치의 돈가스를 팔았으나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 지정도 받았으며,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홈쇼핑,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일반으로 홈쇼핑 재구매율이 1∼2% 정도지만 이 돈가스는 5%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가 매출의 35%에 달하고 연예인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다"며 "원감 절감 차원에서도 등심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업체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약 350g에서 45.1%나 부족한 192g을 넣은 돈가스 2만7천팩(8천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등심함량을 높게 표시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시장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A업체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측정방식을 이용하는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업체는 "돈가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혀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들다"며 "등심 함량은 돈가스 제조 전 투입되는 등심의 양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현행법상 정제수(수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제수 함량을 별도 표기한 당사 제품의 등심 함량 기준은 검찰이 제시한 162g이 아니라 정제수를 제외한 141g이 돼야한다"며 "검찰 실험결과가 141g이 아닌 135g인 것은 검찰이 돈가스를 해동하고 튀김옷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의 수분까지 줄어들게 하는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