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민은행 도쿄지점 5천억대 불법대출 관련자 2명 기소"

검찰은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체 등에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천200만엔(한화 약 1천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모(58)씨, 부지점장 안모(54)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2009년 3월에는 한 일본인에게 대출한도의 갑절인 2억2천만엔을 대출해줬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는데도 김씨는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잇따라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411억엔, 우리 돈으로 5천44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씨와 안씨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씨와 함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대출금액을 늘려주려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직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부당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잡고 뒷돈을 건넨 차주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일본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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