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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6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6월 지방교육 자치 선거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진보·보수를 떠난 교육계의 공통적인 요구를 ‘제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교육의원제도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