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지출은 높게 수입은 적게 잡는 방식으로 부당한 '제멋대식 예산' 편성을 통해 등록금을 높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예ㆍ결산 차액 보존을 위해 매년 평균 18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장 손쉬운 방법인 등록금 인상을 통해 충당해 온 것이다.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학들이 신입생 2,480명의 등록금을 더 거둬들인 셈이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김정하 제2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는 대학재정 운용 과정상의 불합리, 비위 사항을 다수 지적했으며, 그 결과를 각 대학과 교과부에 정책 참고 자료로 통보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 과소 '제멋대로 예산' 편성=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ㆍ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ㆍ결산 분석 결과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들이 187억원에 달하는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해석할 수 있다. 대학들이 통상 등록금 책정을 교비회계(국ㆍ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아 187억원의 차액을 등록금 인상 근거로 삼은 것이다. A대학의 경우 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006년~2008년 공과대학ㆍ본관 신ㆍ증축비로 227억원을 계상했다가 미집행하는 등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예산의 계상을 되풀이 했고, C대학 등 4개 대학은 등록금 예상수입을 추정하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다음 연도 학생 수를 적제 추정해 1인당 등록금 인상 근거로 삼았다. ◇교비수입을 타 회계수입 처리, 교비수입 누수초래=학교기부금ㆍ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대학당 평균 90억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대학당 평균 118억원)하는 등 곳곳에서 교비 누수가 발견, 등록금 인상 요인을 작용했다. 9개 대학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로 수입 처리해야 하는 학교기부금ㆍ학교시설사용료 등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해 임의로 집행하거나 보유했는데 이들 대학이 최근 5년간 임의로 집행한 액수는 53억원, 2011년 9월 현재 법인보유액은 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 허가조건을 어기고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등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한 6개 대학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법인 부담인 운영경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편법=사학법인의 부담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함으로써 또 다른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감사 결과 29개 사립대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되는 곳이 14곳에 달했다. 또 국ㆍ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 적발됐다. 이 밖에 이번 감사 대상 113곳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할 것 없이 다수의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거나, 무자격 교원 채용, 대학 재산 무단 처분, 구조조정 이행실적 허위 보고 등의 비리와 부당한 관행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감사원은 횡령ㆍ배임 등 비위 행위자 9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