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적격전환대출’을 31일 출시한다.
적격전환대출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은행은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공사는 전환대출을 양수해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 자금을 조달한다.
대출은행은 소득 감소비율이 50%를 초과한 차주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소득이 50%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3.7%(10년)~연3.9%(30년)로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다.
이용 대상자는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 8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지났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가능하다. 특히 적격전환대출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초과돼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는 갈아타기 어려운 채무자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기존 대출액 범위 내에서 LTV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다.
서종대 공사 사장은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 당장 주택을 매각해야 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가 안정적으로 집을 보유하면서 가계부채를 해소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