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주민까지 의무가입시키는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가 의무조항이 삭제되고 시행 시기도 조정될 전망이다.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민회의 당 3역 및 당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일단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납부예외조항 등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4월이전까지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에 실패하거나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을 경우 유보 또는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희망하지 않거나 가입을 기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돼 의무 확대실시가 아닌 단계적 확대실시로의 전환 등 향후 보완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현재 유보나 연기는 생각않고 있다』면서도 『보완방안이 충분하면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金의장은 회의에서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무시행을 연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따라서 개인적 희망을 존중, 납부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으며 회의 참석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학생 등으로 국한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대상을 일부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압류나 세무조사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이 확대되는 올 4월 가입대상자들에 대한 연금 가입률 목표치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60%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책정한 소득추계나 과세표준 등과 관련해 연금가입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소득추계를 재산정하거나 소득 입증책임을 연금관리공단에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