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고철과 철근이 매점매석행위 품목으로 고시돼 생산 및 유통업체, 건설업체, 재활용 업체 등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재고를 보유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해진 것은 고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적 요인 외에 유통업체나 건설업체 등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철과 철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지자체를 반장으로 지자체 요원 총 730명과 전국의 국세청 물가관리요원 808명 등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7개 전기로업체 등 생산업체와 250개 유통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재고량이 전년동기 평균재고량에 비해 10% 초과한 경우, 건설업체는 직전 18일 총사용량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3,000여개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단속시점 직전 15일간 평균 재고량이 전년동기 재고량에 비해 10% 초과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은 매점매석으로 판단될 경우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필요시 고발조치되며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철근 판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2월 톤당 79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2%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철근 공장도가의 상승률은 23.1%, 고철 수입가격 상승률은 25%로 판매가 상승률이 높았다”면서 “이는 매점매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는 철근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이 최근 1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철근과 레미콘 출하량은 비례하지만 최근에는 레미콘 출하량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12월 14.4%, 올해 1월 5.7% 정도이나 철근 출하량은 지난해 12월 20.7%, 올해 1월 14.8%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도 철근에 대해 매점매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점매석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설업체의 철근 수급난을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철근 외에도 사재기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