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인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강화

아동용 섬유제품 관리를 신설하고 피부간접접촉섬유제품 안전관리 품목을 추가하는 등 아동 및 성인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5일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관리체계 개편 및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에 한정된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동용 섬유제품까지 확대되고 유아 기준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바뀐다. 또 유아ㆍ아동복의 목ㆍ허리 등 조임끈의 경우 질식사 가능성에 대한 위험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성인용 제품의 경우 속옷류에 한정된 안전ㆍ품질 표시를 면바지ㆍ블라우스ㆍ양말 등 전체 의류로 확대, 폼알데하이드와 아릴아민ㆍ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가죽제품 안전관리 유해물질로 폼알데하이드, 염소화 페놀류, 다이메탈 푸마레이트, 6가크로뮴 등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침구류 등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ㆍ아릴아민ㆍ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안전기준안은 다음달 1일 입안예고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의견수렴 기간과 관련 제조업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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