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30일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유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하지 않아 돌려보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친인척들의 대북송금 사업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위장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경위는 무엇인지 조사할 계획이었다.
유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북한의 친인척들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으로 수수료 4억여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탈북자단체는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유씨를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두 고발사건을 각각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고 유씨에게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유씨는 두 차례 모두 출석하고 진술은 거부했다.
유씨는 오전 9시 50분께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간첩사건 무죄 판결 이후 다시 조사받게 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조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프로돈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고발장이 들어오자 수사를 재기했다.
검찰은 유씨가 앞으로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가 소환 없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한편 경찰은 유씨가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처벌해 달라며 제기한 고소사건을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은 검찰 진상조사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해 이미 공소를 제기했거나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민변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