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때 ‘방빼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에서 임차인 보호목적으로 최소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서울보증보험 등의 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해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다음 주부터 이를 적용하기 않기로 해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훈규기자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5일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방공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3,200만원입니다. 5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가 9.1% 축소됩니다.
두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지신용보증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액임차인 보호목적으로 대출시 한도에서 이른바 ‘방빼기’라 부르는 최우선변제권을 적용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는 LTV에서 이 최우선변제권을 뺀 만큼을 최대한도로 정합니다.
이 최소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방 1개당 3,200만원, 경기지역은 2,700만원입니다.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공제하게 돼있습니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해, 은행권에서 ‘방빼기’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거래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전용 60㎡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소액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차감시키지 않고 매매가의 70% 전액, 3억5,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5일부터 두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200만원을 뺀 3억1,800만원이 됩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그러나 집단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달 5일 이후에도 모기지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대출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은행은 이번 조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한달 동안만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조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며 대출이 급등했던 지난해 8월 증가량(4조6,052억원)보다도 40%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한도 축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완급조절을 주문하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모기지신용보험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은 커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