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기준 제시없이 조정명령 못해

행정법원 판결

교육청이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밝힐 수 없다면 학원 측은 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 등지에서 총 17개의 어학원을 운영하는 T어학원이 "물가상승을 고려해 수강료 분당 단가를 올렸을 뿐"이라며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9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구체적인 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강료 조정명령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동돼야 한다는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서는 처분에 따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T어학원의 수강료가 북부교육청이 정한 상한기준보다 최고 18.4% 초과했으며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원에 수강료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교습과정의 수강료를 비교 검토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같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고려된 것인지 학원에 알리지 않은 이번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T어학원 측은 "지난해 내국인 강사는 분당 단가를 134.39원에서 157.79원으로, 외국인 강사는 166.14원에서 192.20원으로 올렸다"며 "교육청의 상한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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