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한 디자인 중소기업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한 '디자인 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에 의하면 디자인 전문회사의 67%가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 대상은 중견·중소기업(41%), 대기업(26%) 순으로 기업당 연평균 2.3회, 연간 2,000만~1억원(61%)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 6억원, 평균 영업이익 8,000만원 규모의 영세한 대다수 디자인 전문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이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계약에 의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별도의 작업을 추가 비용 없이 요구하거나 계약금액 지급을 연장하고 최종 디자인 개발 결과물 외에 중간에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의뢰받은 디자인 프로젝트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신음하면서도 일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53%는 피해를 당해도 신고조차 못한다는 현실이다.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시장에 만연된 불공정거래의 근절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시장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디자인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지난해부터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디자인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개발된 4종의 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마쳤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시장질서와 공공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디자인 시장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 역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을 통해 디자인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