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KT부사장 이직 논란 끝에 결국 사표

법원 LG유플러스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데 따른 것

KT와 LG유플러스간 이직 논란을 빚은 김철수 KT 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롭먼트&컨설팅 비즈니스(GPDC)장(부사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18일 KT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 15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이 LG유플러스가 청구한 김 전 부사장 KT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ㆍ자문ㆍ용역ㆍ파견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LG유플러스에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KT는 지난 9월 김 전 부사장을 영입해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신설 조직 GPDC장으로 임명했다. 그보다 앞서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LG유플러스의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매스서비스(MS) 본부장을 맡았다. 또 올해 3월 말까지 임원직을 유지했으며, 4월부터는 자문역을 맡았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김 전 부사장이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치 않는다는 임원서약서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는 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KT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에 KT는 “(법원 판단이)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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