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과 관련해 “누구든 명예를 침해받으면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질의에 “언론 출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 명예를 침해했기 때문에 아마 사직당국에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최 의원이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체력 관리를 위해 유명 헬스 트레이너를 채용하고 고가의 헬스기구를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고 대통령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장비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비서실장은 다만 “대통령이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운동) 배치 장소에 대해선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대통령이 운동하는 곳, 출입기자들이 운동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조달청이 청와대 물품구입목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경호나 안위에 관계되기 때문에 외국은 물론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외부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조달청에서 청와대와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진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