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은 경쟁을 통한 보험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가격 자유화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나친 보험료 덤핑 경쟁에 따른 보험사 파산을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는 엄격히 실시한다.
대표적 가격 자유화의 예로 미국은 보장성 상품에 적용하는 안전할증률 규제 자체가 없다. 안전할증률은 보험사 입장에서 기존의 경험통계표상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한 보험료에 추가 인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할증률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손실감수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 안전할증률 규제를 아예 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가격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신상품을 출시한다.
이러다 보니 미국 보험사들은 경험통계가 미비한 다양한 건강보장 신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고 이후 보험사 간 가격경쟁과 상품손실률 추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험료 가격이 시장에서 책정된다.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안전할증률 상한선을 30%로 명문화해 보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은 보험료 가격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이렇게 할증률을 명시적으로 묶어놓다 보니 보험사가 신상품을 내놓기 힘들다. 100세 시대 신상품은 경험통계표가 없어 손실률을 모르고 이에 따라 할증률을 높여 손실감수 능력을 키워줘야 신상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도 다양한 건강보장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을 70%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보험사 공동행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규제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해 보험산업 감독의 경우 금융당국으로 규제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공정위가 각 주의 보험사 감독에 관여하지 않고 주 정부의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다. 보험업은 공정거래 규제가 연방법이 아닌 주법 감독체계에서 이뤄진다. 관할권 중복과 제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주법은 공동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법적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놓았다. 한 예로 뉴욕주 보험법은 요율 규제에서 보험사업자들의 공동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공동행위를 일정범위에서 허용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공정규제를 담당하는 주체 역시 감독기관이다. 각 주 보험감독관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가 연방정부 수준의 보험감독과 규제개혁을 담당한다. 공정거래 감시를 한 곳에서 주관하니 애당초 이중규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륙법 체계를 갖춘 일본은 공동행위의 세부조건과 부처 간 경계를 법으로 명시해 법적 혼란을 차단했다. 일본 보험업법 101조는 △항공보험 △원자력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을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나라가 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정거래 규제를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 제도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