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달부터 2.8% 더 받는다

오는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이 2.8%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월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매달 보험료를 7,200원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2.8% 올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 수급자 260만명은 4월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ㆍ부모가 있는 경우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8% 인상된다. 배우자가 있는 연금 수급자 140만8,000명은 월 1만8,400원, 자녀나 부모가 있는 연금 수급자 23만7,000명은 월 1만2,260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단독 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로 책정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의 상하한액을 소득변동률(2.3%)을 반영해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매달 보험료로 최대 7,200원(사업장 가입자는 50%인 3,600원)을, 월 23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최대 900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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