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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불고지땐 측정거부 처벌못해
입력
2006.11.16 17:16:05
수정
2006.11.16 17:16:05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경찰서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미란다원칙)를 무시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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