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25일] 투자애로 해소 법안 우선 처리하길

재계가 18대 국회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우선 처리돼야 할 법안을 선정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11개 법안을 골랐으며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입법대상 법안을 추가 보완해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경련이 선정한 안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중과 완화, 농림 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꼽혀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재계의 이익만을 앞세운 일방적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 사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한미 FTA는 국내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협상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투자활성화의 중요성은 긴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투자확대가 경제난 타개의 돌파구인 것이다. 그런데 출총제와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각종 규제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경기전망이 불확실해 투자를 꺼리는 마당에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니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아날 리 없다. 재계의 건의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인세 인하만 하더라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여당부터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제 관련 법안 처리의 난항을 예고한 셈이다.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KBS 사태 등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대북관계 공방 등 정치 현안이 힘을 얻으면 경제 관련 법안이 표류할 우려도 있다. 지금 우리의 최대 당면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여야는 국민들의 요구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이념공방을 벗어나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