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 국선 세무대리인제 3월 시행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3월3일 시행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청구인이 이긴 확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불복 청구액이 1,000만원 미만인 청구 건수 1,581건 중 3분의2가량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적 지식 없이 과세가 부당하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써오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세청이 모집한 국선 세무 대리인은 총 237명으로 전국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일하게 되며 연간 2~4건의 불복청구를 대리하게 된다.

국선 세무 대리인 공모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당분간 보수 없이 지식기부 형태로 진행하지만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국선 세무대리인을 비롯해 국세청 납세자 보호 제도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저조하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09~2012년 세무조사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본청의 시정명령은 14건에 그쳤고 지방청은 1건뿐이었다. 그 밖에 지방청의 세무조사반 교체 요구도 3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은 171건에 머물렀다.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역시 2010~2014년까지 제도개선 발굴 목표를 매년 1건으로 낮게 잡아 지난 3년간 100%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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