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주택자인 조씨는 아버지 사망으로 5년전부터 아버지와 같이 살던 5억원 상당의 부친소유 주택을 상속받았다. 조씨는 직장 전근으로 상속받은지 1년만에 상속주택을 매각하려고 한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망일이라는 세법규정이 마음에 걸린다. 즉, 조씨는 서울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을 매각 시, 상속 받은 이후로 3년이상 보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지 여부가 궁금하다. 조씨는 상속주택 매각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까?
A.서울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된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망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의 1주택을 상속 받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조씨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와 예전부터 동일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와 같은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판단시에는 동일 세대원이었던 아버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인 자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조씨의 경우는 아버지와 5년 동안 같이 거주하다가 상속 받았기 때문에 상속 받은지는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칠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상속 받은 주택을 처분시, 주택 수와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 상속 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여 처분 시 별다른 혜택이 없다. 즉, 상속 받은 주택을 처분시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가 부모님 사망으로 1채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자녀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처분시에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주택이 아니라 상속주택을 처분 시에는 2주택 중 1채를 처분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처분순서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