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만든 보(洑)에서 떨어지는 물 소리로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낙단보와 150m정도 떨어져 있는 경북 상주시의 2층짜리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낙단보가 가동된 이후 소음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지난달 직접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A씨 집 1층은 53㏈(데시벨), 2층은 61㏈로 나타났다.
60㏈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소리 크기다. 사람들이 통상 60㏈ 정도부터 소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최대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모두 웃돌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낙단보는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 3개와 수문 없이 물을 흘려 보내는 고정보 2개로 이뤄져 있다. 고정보를 지난 강물은 7.5m 높이를 수직으로 떨어진다.
위원회는 A씨의 집 근처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통행량이 거의 없어 소음 대부분이 낙단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국토부가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