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현지법 위반해 출국조치 받은 사람 재입국때 여권 사용 제한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출국된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여권 사용에 선별적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24일 법무부ㆍ경찰청ㆍ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조항 17조2항을 신설,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법(현지법) 위반행위로 해당 정부에 의해 적발돼 출국된 자로서 해당 국가에 재입국해 국위를 손상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은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기간에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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