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냥꾼 방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저작권 사냥꾼’으로부터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친고죄를 유지하되 비영리 목적으로 소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피해 금액이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처벌의 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매가격 기준으로 6개월간 100만 원이라 하면 한 달에 평균 15 만원 수준이다. 거의 모든 소규모 침해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저작권 사냥꾼을 없애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 법이 발의됐다”면서 “국회사무처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개정안으로 했을 때 (일반 사용자) 98%가 고소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변경없이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기존의 저작권법은 소송 능력이 없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삼자가 저작권의 침해를 고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로펌에서 이를 악용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저작권 사냥꾼’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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