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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별정직 공무원, 외국인 임용도 허용
입력
2009.05.01 17:23:03
수정
2009.05.01 17:23:03
서울시 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도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외국인을 통상ㆍ교류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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