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1~23일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해 현대차 1·2공장 47개의 사내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앞서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지난해 6월, 전국 법학교수 35명이 지난해 12월 각각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파견 근로자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와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회사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가서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때 사용 사업주가 아닌 파견 사업주가 파견 노동자와 지희 명령 관계에 있을 경우 불법 파견이 된다. 제조업의 경우 파견법상 생산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뒤 회사로부터 정규직 채용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은 이날로 97일째 송전철탑에 올라 회사의 불법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