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울 시내 1인 가구도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대상을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SOS 위기가정특별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이고 재산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ㆍ긴급지원ㆍ재해구호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지원 대상을 2인 이상 가구로 제한해왔으나 이번에 1인 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폐품을 모아 판 돈 20만원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SOS특별지원 대상에는 포함돼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사업실패나 실직, 화재ㆍ범죄, 주소득자의 질병 등으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3,480여가구에 생계비 42억원, 교육비 7억원 등 총 50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