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로 13억 미납…지자체는 '뒷짐' 국내 대형 유통업체 미납액도 74억여원 달해
입력 2006.10.26 16:39:36수정
2006.10.26 16:39:36
까르푸 지방세 안내고 갔다
부동산 미등기로 13억 미납…지자체는 '뒷짐'국내 대형 유통업체 미납액도 74억여원 달해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세계적인 유통업체 까르푸가 13억원의 지방세를 미납한 채 철수해 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 까르푸는 최근 이랜드에 매각, 국내 영업을 완전히 접었다. 특히 까르푸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납 지방세를 적극 받아내야 할 지자체들이 뒷짐만 지고 있어 부실대응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의 국회 행자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까르푸는 전국 8곳에서 13억7,900만원의 지방세를 미납했다. 특히 서울에서도 2곳의 매장에서 지방세를 미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까르푸가 부동산 미등기 방법으로 전국 8곳의 매장에서 13억7,900만원의 지방세를 미납했다"며 "수익만 챙기고 지방세 납부도 하지 않은 채 자본을 철수시킨 것은 도덕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K씨는 "'서래마을 냉동고 영아' 사건과 관련해 국내 수사팀을 불신했던 프랑스가 자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세금도 안 낸 채 튄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미등기로 롯데ㆍ까르푸ㆍ삼성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 9월 말 현재 미납한 지방세는 총 74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롯데(롯데백화점ㆍ롯데마트ㆍ롯데쇼핑 포함)는 10곳에서 38억4,100만원, 까르푸는 8곳에서 13억7,900만원, 삼성테스코는 2곳에서 5억8,600만원이었다. 이마트도 5곳의 신축 건물에서 12억3,100만원의 지방세가 미납된 것으로 발표됐으나 실제는 건물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세를 미납한 이유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에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0/2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