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ㆍ규제를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이르면 3월 초 방통위가 정식 출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기구인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ㆍ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법안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단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정당에서는 1명만 추천이 가능하도록 해 정부ㆍ여당의 일방적인 방송정책 장악을 막았다.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방통위법의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로 정했다. 방송위원회 직원의 채용 형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결정, 방통위 출범과 동시에 신분이 전환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방송영상 정책 업무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바꾸었으며 방송광고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논란거리가 여전하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지만 어느 선까지 지켜질지 미지수다. 방송위 직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 방송위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방통위법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로 정해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따른 신원조회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