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가 승용차는 대부분 수입차가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입차를 겨냥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은 17%에 육박했습니다. 판매량도 10만대를 훌쩍 넘어 올해 사상첫 20만대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수입차업계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차와 관련된 국내 세제의 헛점이 드러나 국회가 이를 시정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 고가의 수입차 소유자가 저가의 국산차 소유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실제 BMW 520d는 현대차 쏘나타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수준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같은 배기량일 경우 대부분 국산차보다 수입차의 가격이 높아 법안이 개정되면 국산차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수입차의 세금은 대폭 오르게 됩니다.
법인차량에 대한 과세 방침도 수입차 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한 ‘절세효과’때문에 최근 국산차보다 2~3배 이상 비싼 수입 대형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왔습니다.
지난달 신규로 등록된 수입차 중 40%가 법인구매 차량이었고, 가격이 높을수록 이 비중은 높아집니다.
지난해 팔린 1억원 이상 수입차중 법인명의 등록 비율은 83.2%, 2억원 이상의 경우 87.4%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비용인정 범위를 기본 50%까지 낮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고가의 수입차들을 중심으로 판매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